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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과 공공경제학의 이해

by 브로핏 2025. 9. 25.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탐구하는 학문이다. 19세기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노동 문제의 원인을 주로 사회적 현상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유럽과 미국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역사적 배경과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노동 수요, 공급, 파급 효과 등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학문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학적·계량적 법칙으로 발전시켰다. 노동경제학은 노동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노동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경제학의 한 분과로 등장했기 때문에 학문적 역사는 비교적 짧다고 평가된다. 전통적으로는 미시경제학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지만, 실업이나 임금과 같은 주제는 거시경제적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경제학을 단순히 미시·거시경제학의 일부로 구분하기보다는 응용경제학의 한 영역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최근에는 노동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노동시장 및 노동문제 분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는 가계이다. 노동 공급에 관한 이론 중 하나로 더글라스의 법칙이 있는데, 이는 가구 내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아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경제학은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와 그것과 연관된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노동 수요의 주체는 기업이다. 미시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 수준은 실질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기업은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노동 수요를 조정하며, 이를 고용 조정 능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는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작용한다.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이때 핵심적인 개념은 실질임금과 한계생산력이다. 명목임금이 근로자가 계약상 받는 화폐 단위의 임금이라면, 실질임금은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실제 보상이 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계산식은 (명목임금/물가지수) x 100 이다. 한계생산력 가설은 실질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력과 동일하게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보상임금 가설은 직업의 성격이나 난이도, 매력도에 따라 임금 수준이 조정된다는 가설로, 따라서 3D 업종처럼 기피되는 직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효율임금 가설은 임금 수준이 노동 효율성과 비례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실질임금은 한계생산력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경제학은 법이나 그와 유사한 규범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학문이다. 이 분야는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 전통에서 시작되었으며, 법을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효율성, 계량 분석 등을 활용해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법경제학은 실제 판결 과정이나 분쟁 해결 절차에서 중요한 분석 도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학문적 범위와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제학은 본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의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법경제학은 효율과 정의 사이에서 일정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규명하고, 정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는다. 이 영역에서 큰 업적을 남긴 대표적인 학자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와 게리 베커를 비롯하여, 연방 제7순회 항소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의 구이도 캘러브레이지 판사,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안드레이 슐라이퍼와 스티븐 샤벨, UC 버클리의 로버트 쿠터, 스탠포드 대학교의 미첼 폴린스키 등이 있다. 공공경제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수행하는 경제 활동을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학문이다. 아울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역할 분담, 시장 실패로 인한 문제, 소득 분배의 공정성,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작동 방식 등과 같은 주제도 함께 다룬다. 1970년대 들어 피터 다이아몬드와 제임스 멀리스의 논문을 계기로 재정학이 경제학의 독립된 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토니 앳킨스와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저술한 '공공경제학 강의'를 통해 '공공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재정학의 출발은 시장 실패로 인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어 데이비드 리카도는 조세 귀착 이론을 통해 분배 문제를 제기하였고, 아서 세실 피구는 총편익·총비용의 균형을 강조하는 원칙을 토대로 재정학 연구를 출판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재정학이 등장하였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거시적 재정 정책의 중요성이 부가되었고, 케인스 경제학이 재정학의 핵심 분석 틀로 자리 잡았다. 1940년대에는 헨리 캘버트 시몬스가 소득의 정의와 지불 능력 개념을 토대로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1950년대에 들어 일반균형이론이 발전하면서 경제학의 초점은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으로 옮겨갔고, 재정학의 주된 관심도 기존의 조세 문제에서 정부지출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후 폴 새뮤얼슨은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 지방 재정 이론 등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재정학 이론'을 출간하였는데, 이 저서는 1970년대까지 대표적인 재정학 교과서로 활용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를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통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로 보던 기존 재정학에서 더 나아가, 정부 실패 가능성, 정치인과 관료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 그리고 의사결정 제도 자체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공선택이론이 발전하면서 공공경제학은 현대적 의미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